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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부지 완판에 이은 또 하나의 프리미엄 투자처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- 산업·상업·지원·준주거

PAJU central valley INDUSTRIAL COMPLEX

준주거용지

국내유수의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이 먼저 알아본 경제도시 입지·교통·투자의 모든 프리미엄을 갖춘 파주 센트럴밸리

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
준주거 준주거1 용도 허용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단독주택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 종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 판매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
불허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60% 이하
용적률
  • 300% 이하
높이
  • 최고층수 : 9층 이하 (35m 이하)
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
  • 주택규모는 (별표1)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,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
배치
  •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
형태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색채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건축선
  • '건축법' 및 '파주시 건축조례'를 따름
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
준주거 준주거2
~
준주거4
용도 허용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단독주택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 종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, 상점(일반게임제공업 제외)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된다.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(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, 오피스텔·금융업소·사무소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불허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60% 이하
용적률
  • 250% 이하
높이
  • 최고층수 : 5층 이하 (20m 이하)
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
  • 주택규모는 (별표1)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,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
배치
  •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
형태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색채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건축선
  • '건축법' 및 '파주시 건축조례'를 따름

PAJU CENTRAL VALLEY INDUSTRIAL COMPLE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