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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부지 완판에 이은 또 하나의 프리미엄 투자처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- 산업·상업·지원·준주거

PAJU central valley INDUSTRIAL COMPLEX

지원용지

국내유수의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이 먼저 알아본 경제도시 입지·교통·투자의 모든 프리미엄을 갖춘 파주 센트럴밸리

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
지원 지원
1~1
1~2
1~3
1~4
1~8
용도 허용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, 제4호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1,2층에 한함,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 판매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불허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80% 이하
용적률
  • 400% 이하
높이
  • 최고층수 : 10층 이하 (35m 이하)
배치
  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
  •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
  • 건출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.
형태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색채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건축선
  • '건축법' 및 '파주시 건축조례'를 따름
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
지원 지원
1~5
1~6
1~7
지원2
용도 허용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 종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 판매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(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불허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80% 이하
용적률
  • 400% 이하
높이
  • 최고층수 : 10층 이하 (35m 이하)
배치
  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
  •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
  • 건출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.
형태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색채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건축선
  • '건축법' 및 '파주시 건축조례'를 따름
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
지원 지원3
용도 허용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 종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 판매시설(본 산업단지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불허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80% 이하
용적률
  • 350% 이하
높이
  • 최고층수 : 7층 이하 (20m 이하)
배치
  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
  •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
  • 건출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.
형태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색채
  • '파주시 경관계획'에 따름
건축선
  • '건축법' 및 '파주시 건축조례'를 따름

PAJU CENTRAL VALLEY INDUSTRIAL COMPLEX